
요즘 공공기관 입찰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협상에 의한 계약은 뭐고, 적격심사는 뭐가 다르지?” 하는 분들이 많죠.
저 역시 처음엔 용어가 어렵게 느껴졌는데, 공부하며 하나씩 정리해보니 의외로 구조가 단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 적격심사 / 수의계약 세 가지 방식을 비교하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를 평가해 순위를 정하고, 1순위부터 협상하여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분야
SW 개발, 컨설팅, 연구용역, 시스템 구축 등 정성평가가 필요한 사업
절차
제안요청서(RFP) 공고
기술평가 + 가격평가 → 종합점수 산정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진행
협상 성공 시 계약 체결
적격심사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일정 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평가 항목 (예시)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시공/납품실적 (최근 5년)
기술인력 (자격 보유자 수)
입찰가격 (예가(예정가격) 대비 투찰율)
이때 낙찰하한율(공고에 명시된 하한율 확인) 이하가 된다면 탈락이 됩니다.
수의계약
경쟁입찰이 곤란한 경우, 기관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
시행령 제27조(재공고 후 수의계약 등)
유형 사례
재공고 유찰 (두 번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25년 11월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7호) 로 인하여 1회 유찰 시에도 수의계약 가능
긴급 (재해복구, 업무중단 방지 등 긴급상황)
독점·특허 (단일 기술·제품 보유)
소액계약 (일정 금액 이하 사업(금액기준별 차이))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제조·용역 계약”인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기타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조합형 기업 등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위에 계약들을 보다보면 국가계약법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계약법의 특징을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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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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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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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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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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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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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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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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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 국가기관
(예 : 각 부처, 청, 대법원, 감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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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
(예 : 시청, 도청, 교육청, 구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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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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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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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조달청 일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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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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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입찰, 제한입찰, 수의계약 등
적격심사제, 종합심사낙찰제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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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조는 국가법과 유사하지만 일부 규정은 자율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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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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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예정가격,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등 전체 프로세스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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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지침 등으로 자체 기준 추가 가능
(지역제한입찰, 지역가점 부여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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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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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조달청이 발주하는 사업은 국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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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기도청 등이 발주하는 사업은 지방법 적용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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