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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공공

공공입찰 예정가격(예가) 산정 기준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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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입찰에서 '예정가격(예가)'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낙찰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입찰에 에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예가를 예측하고 낙찰하한율을 계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정가격(예가)의 개념부터 예가 산정방법까지 공공SW 입찰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예정가격(예가)란 무엇인가

예정가격(예가)은 발주기관이 사전에 정한 계약 기준 금액입니다.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낙찰자 결정 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목적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투찰 방지

낙찰 하한율 산정 기준 제공

담함 및 투기 방지

종류

단일예가

예정가격을 하나의 금액으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이나 전자시담(수의시담) 등 협상 없이 바로 계약 금액을 조율할 때 사용

복수예가

총액입찰·단가입찰 등 경쟁입찰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15개의 예비 가격 중 4개를 무작위 추첨해 평균을 산정

비예가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가격 종합평가 방식에서 사용되며,

별도의 예정가격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제안서 협상 결과로 가격이 결정

구분
단일예가
복수예가
비예가
정의
예정가격을 1개만 작성하여 기준으로 사용
예정가격을 여러 개 작성 후 무작위로 추출한 4개의 산술평균으로 결정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입찰 후 낙찰자를 결정
예정가격 수
1개
다수 (보통 15개)
작성하지 않음
사용 방식
입찰 전 고정 예가로 낙찰 판단
개찰 시 자동 산정 (비공개 상태)
낙찰률이 아닌,
기술·가격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협상으로 결정
공개 시점
입찰 전 또는 개찰 후 공개 가능
개찰 시 자동 공개 (사후공개 원칙)
예정가격 없음
주요사례
소액 수의계약
단순 납품계약
물품·용역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종합평가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중심 계약
투명성
수예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높음 (무작위 추출로 예측 어려움)
없음
예측 가능성
높음
낮음
없음

2.예정가격(예가) 산정방법

거래실례가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시장에서 형성된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

동일·유사 품목의 거래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예정가격으로 삼는 것이 원칙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계약 대상 물품·용역·공사의 원가를 산출해 기준으로 삼는 가격

거래실례가격이 없거나 적정하지 않을 경우 적용

감정가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감정평가업자 등의 평가에 의해 산출된 가격

거래실례·원가계산 모두 곤란한 경우 적용

견적가격

(국가계약법 제9조 제1항 제4호)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아 산정한 가격

거래실례·원가·감정가격 모두 불가할 때 적용

예정가격은 "시장가격 -> 원가 -> 감정 -> 견적"의 순서로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가격부터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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